고용·노동

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급여 계산방법

근로자가 1~3월 무급 휴직 후 4월부터 재출근 하였습니다.

4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아래처럼 하는게 맞을까요?

월급여 300만원, 상여 총 300만원(9월, 12월, 3월 지급)

총 근무일수 1,000일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계속근로포함으로 되어있음)

산정급여 3,000,000 (30일, 4/1~4/30)

산정상여 731,507 (1년간 상여총액*89/365)

1일 평균임금 = 124,383 (3,731,507/30일)

퇴직급여 = 10,223,260 (=124,658*30*(1000/365)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산정급여 총액과 1일 평균임금은

3개월중 무급휴직기간 제외하고 30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산정상여는 똑같이 30일 기준이 아니라 89일 기준(2/1~4/30)으로 계산했는데

30일로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오류 있는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은 3/12이 아닌 1/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300만원*1/12=250,000원). 왜냐하면 3개월 중 휴직기간 2개월을 제외하였으므로 상여금 지급기간도 2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로 나누어야 합니다.

    2. 나머지는 이상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지급된 부분만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89일이 아닌 30일분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