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2달째 치료중이고 합의전입니다. 차도가 없어서 당분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단서에 질병코드로 허리 디스크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디스크진단은 1년 전에 받았구요.
합의전이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도수치료 후 개인실비보험으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질문] 제 보험약관에 사진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진단서에 기재된 것이 질병코드 디스크이니까 실비처리는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도수치료비를 제 개인 실비보험에 청구할 때 사실대로 다 말하면 되나요.
교통사고가 났고, 2달째 치료중인데 원래 있던 허리디스크 때문에 낫지 않아서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하면 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