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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