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크카드 신용카드 관련 질문입니다.
소득공제 관련하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사용해보려 계획중인데요..
제가 이해하기론 총 급여의 25% (예로 2600 성과금x 이라하면 2600의 25% ) 사용분 이후의 사용분부터 공제가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의 공제가 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의 25% 까지는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15% 높은 체크카드릉 사용하는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였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