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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30

계단식 논에서 상층부 논을 경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논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흘러내려가는 물을 임의로 차단할 수 있나요?

강원도 지역은 전형적인 동고서저 지형으로 계단식 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내기철이 지나고 벼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부터는 충분한 일조량과 함께 물의 공급이 벼의 성장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상층부 논을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논에 필요한 물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흘러내려가는 물을 가두어 아래쪽 논이 필요로 하는 물을 차단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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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아래와 같이 수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고지소유자는 이웃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즉, 위 조문은 자연스럽게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흐르는 물 즉 유수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이웃토지로 부터 흘러 나오는 물을 막지 못하게 규정하고(승수 의무라고 합니다. 즉 자연스럽게 흐르는데로 저지대의 소유자는 고지대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따라야 하지 인위적으로 막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제2항에서는 고지 소유자가 아랫 저지대에서 필요한 물을 자신의 사용범위를 넘어서 인위적으로 막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위적으로 자신의 농지에 필요한 부분을 넘어 물을 가두는 행위 등은 위 민법 제221조의 승수의무 및 저지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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