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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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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0

계단식 논에서 상층부 논을 경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논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흘러내려가는 물을 임의로 차단할 수 있나요?

강원도 지역은 전형적인 동고서저 지형으로 계단식 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내기철이 지나고 벼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부터는 충분한 일조량과 함께 물의 공급이 벼의 성장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상층부 논을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논에 필요한 물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흘러내려가는 물을 가두어 아래쪽 논이 필요로 하는 물을 차단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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