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야 증여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임야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정하기 어려워 공시지가로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야에 대해 소송을 위해 11월 11일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되어 증여세가 높게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증여를 26년 5월 11일 이후로 해야 공시지가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증여세 신고를 할때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시지가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