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임대료수익과 선수임대료 수익이 수정전시산표보다 실제로 더 많다면 기말에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발생시 건물과 감가상각비로 분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임대료가 어떻게 미수와 선수가 동시에 발생할수 있는거죠?
모순되는 개념인데//
상계처리하시고, 건물은 감가상각비/감가상각누계액 으로 분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