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중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율(6~45%)을 적용하고 세액공제, 세액감면액을 차감한 후에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고 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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