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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살모사196
충실한살모사19623.06.27

묵시적 전세계약 연장 관련한 추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전문가님들 사이에서도 답변이 서로 달라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 너무 헷갈리네요. 제가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전세계약 만기 3개월 전, 집주인이 세입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세입자가 만기에 나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1. 서로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은 아닌거겠죠?

2.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곧 만기인데 어떻게 하실거에요?"라는 질문에 "그냥 더 살려고 생각중입니다."라고 답을 한 것을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봐야하나요?

3. 묵시적 갱신은 아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세입자는 언제든 3개월 전에 나간다고 말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이전 질문에서 어떤 전문가님께서는, 서로 대화를 나누었기에 적법하게 계약이 연장된 것이므로 세입자는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셨고, 어떤 전문가님은 계약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은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쪽이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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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2,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볼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은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된 경우 인정됩니다.

    3.네 묵시적갱신 후 중도해지 효력과 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중도해지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2인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보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전달하면 3개월후 효력발생 합니다.


    받아드림에 따라 다른것이고 중요한 요점은 재계약으로 볼것이냐 계약갱신청구권이냐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2. 아니오.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정확히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명시한 경우에 사용한것으로 봅니다.

    3. 2번이 아니오 이므로 질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