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들 사이에서도 답변이 서로 달라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 너무 헷갈리네요. 제가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전세계약 만기 3개월 전, 집주인이 세입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세입자가 만기에 나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1. 서로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은 아닌거겠죠?
2.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곧 만기인데 어떻게 하실거에요?"라는 질문에 "그냥 더 살려고 생각중입니다."라고 답을 한 것을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봐야하나요?
3. 묵시적 갱신은 아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세입자는 언제든 3개월 전에 나간다고 말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이전 질문에서 어떤 전문가님께서는, 서로 대화를 나누었기에 적법하게 계약이 연장된 것이므로 세입자는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셨고, 어떤 전문가님은 계약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은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쪽이 진짜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