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농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나요?
농지로 사용하던 땅을 더 이상 농자를 짓지않을 때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것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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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결사1입니다.
전체를 다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구요
그중 일부를 관리사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알기론 70평남짓으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팔팔한청설모167입니다.
농지에는 절대농지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있는데
말그대로 절대농지는 변경불가합니다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는 변경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목변경신청서에 지목변경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합니다. 검토하여 승인 또는 불허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토지분할계획서(필요시), 기타 지목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한 후 지목변경이 승인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