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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나요?

농지로 사용하던 땅을 더 이상 농자를 짓지않을 때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것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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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해결사1입니다.

      전체를 다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구요

      그중 일부를 관리사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알기론 70평남짓으로 알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팔팔한청설모167입니다.

      농지에는 절대농지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있는데

      말그대로 절대농지는 변경불가합니다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는 변경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목변경신청서에 지목변경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합니다. 검토하여 승인 또는 불허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토지분할계획서(필요시), 기타 지목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한 후 지목변경이 승인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