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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23.12.12

지목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경우

1.지목 농지를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절차가 있는지요?


2.농지 500평중 100평만 대지로 지목을 바꿀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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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만 대지로 가능하긴 합니다만 건축허가를 받을수있어야하고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대지로 용도변경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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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전용허가 절차나 방법은 별도 구청등을 통해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2. 말했듯이 가능은 하나, 그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해당 전용허가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허가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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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대농지는 안되고 일반 논이면 형질변경을 군청에 가서 신청해야 할겁니다

    그쪽에 가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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