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어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경우 사업자는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할 총액에서 3.3%의 세금(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을 원천징수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님으로 개인이 용역 제공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퇴직소득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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