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22/12/16 - 24/04/01 기준으로
월지급액은 2,000,000 원을 달마다 받고
주6일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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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을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세전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한주 48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이러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시 예상퇴직금은 4,661,0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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