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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로맨틱한율무차
주유소에서 삐긋한 사고입니다.
집에오니 허리와 발목통증이 심하여 치료를받을려고하는데.
주유소 사장한테 말하니
민사소송을걸라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주유소 업주가 임의배상을 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바, 민사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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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러한 부분을 본인이 입증하셔야 하는데 해당 화분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 있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