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덩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하 자체는 세무대리인이 아님으로 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기 위해서는 아하와 세무자문계약을 맺은 세무사님에게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의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