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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24.11.29

미국 ETF 절세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엄마가 미국 ETF 1억어치를 사고 딸도 1억원 어치를 샀다고치면 이 가정의 미국 ETF자산은 2억이잖아요 이걸 현금화 할 때 엄마가 먼저 딸한테 1억을 증여하고 다음년도에 딸이 엄마한테 1억원어치 ETF를 증여하면 이건 편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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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알기로는 부부사이에는 6억원까지였던거 같은데 증여세 면제가 되서 절세가 합법적으로 되지만

    모녀관계에서는 면제되는 금액에 몇천단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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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하는 것이 전혀 편법이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를 할때 각각 총 2차례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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