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해외주식은 현재 수익률 100프로 정도나 나서 총 2천만원이 됐습니다.
이 주식을 자녀 계좌로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1. 예를 들어 제 해외주식이 증여 후 2천만원에서 1억이 될 경우 8천만원의 추가이익이 생겼을때 추가이익(8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2. 부부간 증여도 같은 결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 받은 이후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실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2.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증여하는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 동일합니다. 참고로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