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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려운이세상

어려운이세상

24.11.29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사항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시간과 기본급에 대한 내용만 명시돼 있고 월급 명세서는 기본급+기타수당+식대+상여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지만 회사 내규상으로 기타수당은 기본급의 30~40%로 하며 이는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1. 이러한 상황을 종합했을 때 기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 어떤분의 말씀에 따르면 기타수당의 지급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고 사전에 고지받지 않았음에도 회사의 수당책정 기준에 대해 따져볼 이유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29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타수당이 월 정액이 아닌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기타수당의 지급 명목과 조건 등 상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 기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