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사항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시간과 기본급에 대한 내용만 명시돼 있고 월급 명세서는 기본급+기타수당+식대+상여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지만 회사 내규상으로 기타수당은 기본급의 30~40%로 하며 이는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했을 때 기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어떤분의 말씀에 따르면 기타수당의 지급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고 사전에 고지받지 않았음에도 회사의 수당책정 기준에 대해 따져볼 이유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타수당이 월 정액이 아닌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기타수당의 지급 명목과 조건 등 상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 기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