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이세상
- 생활꿀팁생활Q. 차량 앞범퍼 및 펜더 수리가 필요한데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주차장에서 나가다가 접촉사고사 나서 범퍼랑 펜더? 쪽 수리가 필요합니다. 아버님이 운전하신거라 보험이 안돼 자비로 수리를 해야하는데 공업사, 사업소, 공임나라 등등 어디로 가는게 나을까요? 같은 수리라도 업체마다 가격 차이도 많이 날 것 같아서요. 자비 수리 기준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성남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어떻게 구하나요?????저희 회사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특이하게 8시간 40분을 일 근로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이 경우 하루 40분의 시간을 어떤식으로 계산해서 통산임금을 구해야하는건가요?일주일 근로시간을 약 43시간으로 잡고 구해야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부탁드려요근로계약서상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고 시간외근로수당이나 주말 근무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월급은 기본급+기타수당+식대 로 370만1년 상여금은 설, 추석 상여 합쳐서 120만입니다.근무일수는 850일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4대보험 상실 처리는 한 달 전으로 완료됐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 준 것을 보니 4대보험 상실일로 부터 한 달간은 무급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을 정산해줬습니다.아마 사표수리는 하지 않았다는 논리 같은데 4대보험이 상실된 날을 퇴직일로 보고 그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상실과 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기간지난 달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사표수리는 바로 못해주겠고 민법상으로 사표의 효력이 발상하는 날까지 무단 결근 처리가 될 것이고 그만큼 퇴직금에 손해를 볼 거라고 했습미다.그런데 퇴사 후 받은 원청징수영수증의 근무기간은 제가 퇴사한 날짜로 돼 있었고 4대보험도 그날로 상실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사표수리의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표수리의 법적 의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이전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사표수리는 30일 후에 해줄 것이고 그 동안은 무단 결근 처리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보니 제가 퇴사한 날에 정상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나와있네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퇴사한 날 사표수리가 된 것으로 보는게 맞나요?아마도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사표수리를 안해준다고 말한 것 같은데 퇴직금 정산도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거지요?또한, 퇴사 한달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 했으니 이에 대한 이자도 청구할 수 있는 거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표수리 전 공공기관으로 이직 시 문제사표를 내고 퇴사를 했는데 퇴사일은 합의했으나 사표수리는 안 해준 상태입니다. 퇴직금 정산에 있어서 손해를 보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근데 퇴사시 받은 원천징수내역서에 보면 근무일이 제가 사표를 내고 퇴사한 날로 기입이 돼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이직을해 당장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겸직으로 들어가나요?퇴사처리를 해준게 맞는건지 아닌건지 혼란스럽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사항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시간과 기본급에 대한 내용만 명시돼 있고 월급 명세서는 기본급+기타수당+식대+상여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지만 회사 내규상으로 기타수당은 기본급의 30~40%로 하며 이는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종합했을 때 기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어떤분의 말씀에 따르면 기타수당의 지급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고 사전에 고지받지 않았음에도 회사의 수당책정 기준에 대해 따져볼 이유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하루 8시간 40분, 주5일) 기본급에 대한 내용만 명시돼 있고,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기타수당+식대+상여 및 성과급이 표기돼 있습니다.기타수당은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급여에 대한 회사 내규를 안내 받은 적도 없습니다.이러한 조건에서는 기타수당과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혹시나 회사측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나 시간 외 수당이라고 주장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나요?그 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이라고 회사측에서 주장할 방법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을 9시에서 6시 40분, 휴게시간 1시간으로 8시간 40분을 하루 근로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초과 근무시간는 한시간당 5분으로 취급하고요. 그 외 기타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본급만 명시돼 있습니다.월급 명세서에는 기본급+기타수당+식대 이렇게만 나오며 회사 급여 내규를 나중에 보니 기타수당은 기본급의 30~40%로 책정하며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이 경우 기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물론 고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