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

가족이 아닌 친구나 타인도 호적에 올릴수 있나요?

어릴적부터 가까운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독신인 친구가 나중에 나이들어서 자기를 호적에 올리고 같이 서로 돌보면서 살자고 하더라구요.

저는 결혼했는데 저희 신랑하고도 그 친구와 셋이 같이 오랜 친구기도 하고 저희도 어차피 아이가지 않을거라 나이들면 의지하고 같이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나이들면 아무도 믿을수 없을것 같은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 어릴적부터 성격 다 알고 믿을수 있는 친구나 타인이라면 서로 호적에 올려서 법적으로도 아플때도 대변할수있는 보호자가 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