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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

가족이 아닌 친구나 타인도 호적에 올릴수 있나요?

어릴적부터 가까운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독신인 친구가 나중에 나이들어서 자기를 호적에 올리고 같이 서로 돌보면서 살자고 하더라구요.

저는 결혼했는데 저희 신랑하고도 그 친구와 셋이 같이 오랜 친구기도 하고 저희도 어차피 아이가지 않을거라 나이들면 의지하고 같이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나이들면 아무도 믿을수 없을것 같은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 어릴적부터 성격 다 알고 믿을수 있는 친구나 타인이라면 서로 호적에 올려서 법적으로도 아플때도 대변할수있는 보호자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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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가 성립되려면 혼인, 입양 등의 절차가 필요하나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적제가 폐지되어 호적에 올린다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하고,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친구와 같은 타인이라도 입양 등으로 가족이 되는 것은 법리상으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