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A주택을 6억 매도하고 새로 B주택을 7억으로 매수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할때, 부부간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지난 10년간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이 없다는 가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7억 중 아내분이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전업주부로 자금출처 소명이 불가하다면 7억 그대로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6억을 공제하고 1억이 과세표준이 되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b주택을 남편이 직접 매수하시면서 배우자 명의로 하신다는 경우입니다.
이는 7억의 증여가액입니다.
단, 배우자간의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천만원입니다.
지분율의 차이, 자금의 이동등 여러 절세 혜택이 존재합니다.
컨설팅및 절세가 궁금하시면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6억을 초과한 1억의 10%인 1천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