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면제 대상인가요?
결손법인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면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21년 법인세중간예납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년도에 결손인 법인은 21년 중간예납신고면제 인가요? 아니면 상반기 가결산해서 중간예납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연도 결손으로 인해 직전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반기 가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납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08.29
[ 요 지 ]
내국법인이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됨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인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 사업연도 기준 정상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세액이 0원인 결손법인도 포함되나, 중소기업은 신고하기 앞서 국세청 홈택스의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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