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중간예납기간(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01.01.~06.30.) 경과일
로부터 2개월 내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를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년도 납부세액 기준하는 방법과 가결산하는 방법을 법인이 선택
할 수 있는 데, 가결산 방법을 선택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와 동일하게
법인 결산 및 세무조정을 해야 하며, 이월결손금 공제도 적용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