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증여세 관련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직계존속?계좌에서 아기통장으로 (A은행적금. B은행예금) 이체 기록이 3100만원정도 이고 5년간 이자포함 총 3240만원 중에서 400은 3년전에 자동차 할부금으로 아기아빠통장으로 입금했고 2840만원정도 아기통장에 현재 돈이 있어요~ (아기한테 증여 목적으로 계좌이체한건 아니고 그당시 아기적금 이율이 높아 나라수당 용돈 등등 받은거 그때그때 이체시킨거예요.)
1. A은행 아기통장에 2670만원(이자포함) 있는것 같은데 적금해지후 부모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어떻게되나요?
추후 임대아파트보증금으로 내려해요. 그럼 아기통장에 남는돈은 B통장 170만원정되요.
2.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 아는데..
이체 기록에 있는 3100만원에 대한 돈을 다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아기 통장에 남아있는 170만원만 신고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ㅠㅠ
3.A은행적금해지후 아기이름으로 된 통장에 2000만원만 돈을 남기고 나머지는 부모소유 통장으로 입금하고 아기통장에 남은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하면 비과세가 되니 증여세를 안내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이체 기록이 이미 있기때문에 11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엄마입니다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아기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3. 증여세 신고를 하시려면 자녀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빼시고, 자녀에게 2천만원을 재이체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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