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새침한관수리93
새침한관수리93
23.08.17

아기 통장 증여세 질문합니다.

그동안 나라에서 주는 수당 세뱃돈 용돈 등등 엄마인 제 통장을 통해 아기통장으로 이체해주었는데요..

(증여세 신고는 해야되는건지도 몰라서 신고 못했어요ㅠ)

아기통장 A은행 2500만원 B은행 500만원 있다 가정하에


질문

1.나라에서 주는 아동수당을 아기통장으로 바로 받으면 증여세에 포함안되는게 맞나요?

2. 아기적금통장 중도해지해서 타행입출금 통장으로 이체 시키면..

현재 3000만원+타행이체 2000만원=합5000

3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붙는지..

아니면 A은행 아기 통장적금해지해서 A은행아기입출금통장에서

B은행아기통장으로 2000만원을 계좌이체 하면 1000만원의 증여세가 붙는건가요?

3. 5년정도 제 명의 통장에서 아기통장으로 3500만원정도 계좌이체가 되었고 자동차할부금으로 아기아빠 통장으로 400만원 이체했었고 아기적금해지하면 아기아빠 통장으로 입금시킬꺼라서 아기통장에는 B은행 500만원만 남아요.

아기한테 증여 목적으로 계좌이체하여 입금한건 아니였고 그당시 아기적금이 이율 높아서 각종 수당받고 용돈 등등 받은거 이체 시킨거예요. 그래서 적금해지후 아기아빠 통장으로 입금해서 아파트 보증금으로 쓸 목적인데 이미 아기통장에 3500만원을 입금한 기록이 있으니 15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붙는건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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