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통장 증여세 질문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해야되는건지도 몰라서 신고 못했어요ㅠ)
아기통장 A은행 2500만원 B은행 500만원 있다 가정하에
질문
1.나라에서 주는 아동수당을 아기통장으로 바로 받으면 증여세에 포함안되는게 맞나요?
2. 아기적금통장 중도해지해서 타행입출금 통장으로 이체 시키면..
현재 3000만원+타행이체 2000만원=합5000
3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붙는지..
아니면 A은행 아기 통장적금해지해서 A은행아기입출금통장에서
B은행아기통장으로 2000만원을 계좌이체 하면 1000만원의 증여세가 붙는건가요?
3. 5년정도 제 명의 통장에서 아기통장으로 3500만원정도 계좌이체가 되었고 자동차할부금으로 아기아빠 통장으로 400만원 이체했었고 아기적금해지하면 아기아빠 통장으로 입금시킬꺼라서 아기통장에는 B은행 500만원만 남아요.
아기한테 증여 목적으로 계좌이체하여 입금한건 아니였고 그당시 아기적금이 이율 높아서 각종 수당받고 용돈 등등 받은거 이체 시킨거예요. 그래서 적금해지후 아기아빠 통장으로 입금해서 아파트 보증금으로 쓸 목적인데 이미 아기통장에 3500만원을 입금한 기록이 있으니 15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붙는건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동수당은 자녀의 양육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자녀 명의 예적금에 이체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3.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차용가래가 아닌 입출금 은 모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녀명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 이체내역이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자녀명의 통장에 이체한 내역을 전액 인출하여, 자녀통장에 2,000만원 이내로 이체를 하고 해당 이체내역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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