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근무후 퇴사자 급여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연봉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12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은
4대보험 신고 전이면
1.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급여지급은 고용보험료만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2. 아님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3.3%만 차감하고 지급하나요?
3. 상기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로 처리해도 세무적으로는 문제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노무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을 한 경우라면 3.3%세금처리를 맞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정상적으로 입사, 퇴사일에 따라 정규직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봉제 근로자면 12일 근무했으면 취득신고 하시고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일용근로자로 일용근로내용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근무자가 아니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 바, 원칙적으로는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무상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시키지만, 원칙은 정규 근로자 신고하듯이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다.
2. 이 경우 나중에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나,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보험료만 공제). 3.3%의 사업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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