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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직박구리80
날렵한직박구리8021.08.18

개인신용이 저등급이라서 법인회사설립하는데, 이사로 등재를 하면....

개인신용이 저등급이라서 법인회사설립하는데, 이사로 등재를 하면 법인회사에 세금이 (이사등재하신분이 세금체납이 있습니다 국세) 부과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사에 이사등재를 꼭 해야되는데..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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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혹은 과점주주가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해당 법인은 그들의 체납액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갖습니다. 이때 법인의 2차납세의무액은 법인의 순자산가액 x 해당 주주의 지분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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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등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표이사가 체납자이거나 불성실한 경영자로 판단시 세무서는 적밥한 절차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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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사 개인의 국세체납에 대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소정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지만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존재하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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