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신용이 저등급이라서 법인회사설립하는데, 이사로 등재를 하면....

개인신용이 저등급이라서 법인회사설립하는데, 이사로 등재를 하면 법인회사에 세금이 (이사등재하신분이 세금체납이 있습니다 국세) 부과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사에 이사등재를 꼭 해야되는데..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혹은 과점주주가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해당 법인은 그들의 체납액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갖습니다. 이때 법인의 2차납세의무액은 법인의 순자산가액 x 해당 주주의 지분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등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표이사가 체납자이거나 불성실한 경영자로 판단시 세무서는 적밥한 절차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사 개인의 국세체납에 대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소정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지만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존재하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