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서 이윤이 나지않는다면 따로 세금을 더내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대표이사직인가요?
전체 가정과 적용세법에 따라 계산금액은 지금과 달라질 수 있고
모든 대표님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대표이사 급여에서 큰 금액으로 인상하였지만
세금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보통 대표이사님들께서는 급여를 낮춰야만 4대보험료가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대표이사 급여를 높이게 되면 비용처리를 통해
실질소득세와 4대보험료보다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