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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47
눈부신뜸부기4721.03.16

회사 재직중 법인 이사로 등제되면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 재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지인분의 법인에 제가 이사로 등제가 되면

연말정산이나 세금을 더 많이 내는지 궁금합니다.

그 법인은 아직까지 이윤이 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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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시 납부하는 세금은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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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단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뿐 급여나 상여 배당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0원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이사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소득을 수령하시면 소득을 서로 합산하시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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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서 이윤이 나지않는다면 따로 세금을 더내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대표이사직인가요?

    전체 가정과 적용세법에 따라 계산금액은 지금과 달라질 수 있고

    모든 대표님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대표이사 급여에서 큰 금액으로 인상하였지만

    세금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보통 대표이사님들께서는 급여를 낮춰야만 4대보험료가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대표이사 급여를 높이게 되면 비용처리를 통해

    실질소득세와 4대보험료보다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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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있고 별도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의 형태로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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