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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17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유무확인좀 해주세요

금융소득은 잡혀있고 근로소득은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할까요?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으로 신청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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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만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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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 및 배당소득인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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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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