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떠도 신청해도 되나요?
이번에 대상이 아니라는데, 그래도, 신청하기가 있기는 한데, 신청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청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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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수시분과 정기분으로 구분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수시분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03월 01일
부터 03월 15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시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헤ㅐ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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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은 가능하고 불이익은 없으니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안내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검토하여 장려금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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