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수시분과 정기분으로 구분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수시분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03월 01일
부터 03월 15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시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헤ㅐ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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