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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부동산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도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동탄2신도시에 아버지 명의 집에 거주중입니다. ​제 명의로 동탄 2신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있는데, ​제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고,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제가 부모님 집에서 나오고 제 집을 매도해야 양도세가 없다고 하는데.. 부모님 집에서 와이프, 자녀와 함께 이사나가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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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5.3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부모님 등의 부양을 하기 위한 동거 봉양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규정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인 지 또는 동거합가 효도 주택인 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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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본인 명의라면 본인만 세대분리를 하시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분리란 등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별도하고 달리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가한 경우, 세대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현재 상태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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