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부모님 등의 부양을 하기 위한 동거 봉양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규정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인 지 또는 동거합가 효도 주택인 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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