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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후루티170
정겨운후루티17023.07.23

현 상황 부동산 매도 시 양도세 및 취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기존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 제 명의로 주택 구매 후


따로 거주하다 작년 4월 부모님이 사시던 주택을 매도하고


현재 저랑 함께 거주 중이시며 2017년경 부모님 명의로


매입한 주택 한채는 현제 전세놓고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님 명의의 전세놓아둔 주택을


매도하게되면 2주택자로 양도세를 부과하게되는건가요??


그리고 부모님과 주소지를 같이하면 취득세 및 양도세


납입 시 무조건 부모님과 저의 주택수를 합하여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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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명의로 한채가 있다면 주소지분리하셔서 매도를 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보실텐데요

    주소지가 같이 돼있으면 1가구 2주택이 되므로 여러가지 분리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받아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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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1가구로써 주택수애 모두 합산되게 됩니다. 다만 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날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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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곳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경우 현재 부모님과 질문자님은 2주택 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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