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운 변리사입니다.
제품의 보호를 위해서는 특허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특허는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대신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이를 보고 발명을 개량시켜 산업발전을 이바지하는 목적을 갖고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숨기고 싶은 기술 같은 경우는 특허를 받지 않고 노하우, 영업비밀로서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제조방법과 같은 경우 노하우로서 특허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가 있다면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