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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니쭈니
워니쭈니22.10.24

지적 재산권이란 정확히 어느 범주까지 말하는건가요??

흔히 말하는 특허를 받아야만 법적으로 지적재산권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이디어가 내것이라는 증거는 있으나

특허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아무 효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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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이란 것은 지적 활동으로 부터 생긴 성과 중 법률적 보호대상이 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인격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이 되며,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등록이 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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