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말하는 특허를 받아야만 법적으로 지적재산권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이디어가 내것이라는 증거는 있으나
특허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아무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이란 것은 지적 활동으로 부터 생긴 성과 중 법률적 보호대상이 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인격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이 되며,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등록이 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