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친일파 숙청법은 미 군정의 반대와 방해에 여러 번 난관을 겪었다. 당시 미 군정은 일제강점기의 관료기구 유지와 친일 관료 등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미 군정 내 행정관료는 친일파 또는 그 두둔 세력으로 채워졌는데 그중에는 조선총독부 체신국 출신 길원봉, 조선총독부 교통국 출신 최원경 등이 있었다. 경찰의 경우 1946년 11월 기준 1,157명 중 949명, 즉 82%가 일제강점기 경찰 출신이었다. 미 군정의 주도 아래 친일파는 남한 사회의 주요권력에 손쉽게 침투할 수 있었다. 친일파 숙청법이 통과되자 미 군정은 인준을 거부하며 선 선거법 후 친일파 숙청법 제정을 강요했고 이는 입법의원 내에서 친일파를 두둔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했다.
친일파 청산은 미 군정에 의해 정부수립 이후의 과제로 미뤄졌으나 1948년 출범한 이승만 정부 역시 친일파 청산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승만은 귀국 후부터 일관되게 친일파 처단에 부정적 견해를 취했고 정부에 친일파 출신 인사를 등용했다.
-출처:덕성여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