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친일파들에 대한 숙청은 없었나요?
다른 국가들은 독립을 하게 되면 그동안 국가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독립후에 친일파들에 대한 숙청 작업은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친일파 숙청법은 미 군정의 반대와 방해에 여러 번 난관을 겪었다. 당시 미 군정은 일제강점기의 관료기구 유지와 친일 관료 등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미 군정 내 행정관료는 친일파 또는 그 두둔 세력으로 채워졌는데 그중에는 조선총독부 체신국 출신 길원봉, 조선총독부 교통국 출신 최원경 등이 있었다. 경찰의 경우 1946년 11월 기준 1,157명 중 949명, 즉 82%가 일제강점기 경찰 출신이었다. 미 군정의 주도 아래 친일파는 남한 사회의 주요권력에 손쉽게 침투할 수 있었다. 친일파 숙청법이 통과되자 미 군정은 인준을 거부하며 선 선거법 후 친일파 숙청법 제정을 강요했고 이는 입법의원 내에서 친일파를 두둔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했다.
친일파 청산은 미 군정에 의해 정부수립 이후의 과제로 미뤄졌으나 1948년 출범한 이승만 정부 역시 친일파 청산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승만은 귀국 후부터 일관되게 친일파 처단에 부정적 견해를 취했고 정부에 친일파 출신 인사를 등용했다.
-출처:덕성여대신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상황이 매우 유사했습니다.일제 침략을 당했던 우리나라처럼 프랑스도 독일의 칭략을 당했고 우리나라에 독립군이 있었듯이 프랑스도 레지스탕스라는 지하조직이 있었고 우리나라에 친일파들이 있었듯이 프랑스에도 BC빼땡정권이 있었습니다. 침략 당한 상황은 비슷했으나 해방 후의 이적행위자(친일파/친독파)에 대한 처벌은 천양지차였습니다. 프랑스는 친독파인 BC빼땡정권에 대한 단죄로 사형과 감옥에 보냈지만 우리나라는 반민족자처벌특별위윈회를 만들었지만 이승만이 국내지지 기반세력이 없는 관계로 친일지주나 자본가들로 구성된 한민당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삼다보니 친일파에 대한 단죄를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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