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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조선시대에서 효녀, 효부상을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었었나요?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몇 년 정도 모셨어야 한다던지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몇 년 상까지를 치렀어야 한다던지 기준이 현대와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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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순금킹 시계퀸
    순금킹 시계퀸23.04.13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효녀 효부로 선정되면 국가에서 열여문 효자문을 세워주고, 복호도 내려주며, 마을의 평판도 올라가곤 했답니다.

    조선시대에 나라로부터 공식적인 효자로 인정받는 데는 대단히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길게는 100년까지 필요했다고. 또, 효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개인이나 가문의 명예와도 관련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효가 무엇인지 논란이 있었는지 전설의 고향에서도 효자를 두고 가난해도 부모를 마음 편하게 모시던 사내가 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게 나온 바 있다. 라는 답변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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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효부상의 기준은 정확하게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보통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지냅니다. 만 2년이고 햇수로는 3년이지요.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법으로 규정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4일째부터 상복을 입기 시작하는데, 아버지인 경우 참최삼년(斬衰三年), 어머니인 경우 재최삼년(齊衰三年)의 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장례 이후에는 묘소 옆에 임시로 지은 여막(廬幕)에서 영좌(靈座)에 부모의 신주를 모시고 탈상 때까지 생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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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충효열은 하나의 종합된 덕목으로 가치 면에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시대 배경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의해 어떤때는 충이 더 강조되고 어떤 때에는 효가 더 강조되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인물들에게 내려지던 표창 역시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었으나 대개는 관련 행적이 뛰어난 향중의 공론이 형성될 경우 정기, 부정기적으로 정차를 걸쳐 표창하고 그에 따른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행적이 알려진 자는 그 행적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해당 지역 사람들이 공론화 작업을 거쳐 수령, 관찰사, 어사 등에게 포장을 청하거나 바로 직소하기도했고 후 예조에서 현지 조사 후 상직, 복호, 상물 등으로 포장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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