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효부상의 기준은 정확하게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보통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지냅니다. 만 2년이고 햇수로는 3년이지요.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법으로 규정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4일째부터 상복을 입기 시작하는데, 아버지인 경우 참최삼년(斬衰三年), 어머니인 경우 재최삼년(齊衰三年)의 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장례 이후에는 묘소 옆에 임시로 지은 여막(廬幕)에서 영좌(靈座)에 부모의 신주를 모시고 탈상 때까지 생활했다고 합니다.
충효열은 하나의 종합된 덕목으로 가치 면에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시대 배경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의해 어떤때는 충이 더 강조되고 어떤 때에는 효가 더 강조되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인물들에게 내려지던 표창 역시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었으나 대개는 관련 행적이 뛰어난 향중의 공론이 형성될 경우 정기, 부정기적으로 정차를 걸쳐 표창하고 그에 따른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행적이 알려진 자는 그 행적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해당 지역 사람들이 공론화 작업을 거쳐 수령, 관찰사, 어사 등에게 포장을 청하거나 바로 직소하기도했고 후 예조에서 현지 조사 후 상직, 복호, 상물 등으로 포장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