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 세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주식과 미국 주식을 사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던데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 세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대상이 되며, 기본공제는 동일하게 250만원이 적용되지만 세율은 22%(지방세 포함)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다릅니다.

      또한, 다음년도 5월이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2. 국내주식

      대주주(종목당 50억)만 국내주식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3. 배당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