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 세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주식과 미국 주식을 사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던데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 세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대상이 되며, 기본공제는 동일하게 250만원이 적용되지만 세율은 22%(지방세 포함)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다릅니다.
또한, 다음년도 5월이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2. 국내주식
대주주(종목당 50억)만 국내주식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3. 배당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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