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
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
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애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율 20%) 및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세율 2%)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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