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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24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을 구매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세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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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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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매매에 대해서 과세가 달라지는데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5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것이고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

    해외주식의 경우 22%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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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 및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시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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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2. 국내주식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하므로, 일반적인 투자자는 양도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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