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이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량
퇴사이후 5달이후 타기업에 이직했다면 직장이 없는 5달간 사용했던 신용카드 사용량이나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때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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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된 것에 한합니다.
즉 퇴사 기간에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