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와 관련하여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정해진 합의 기한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최종 치료일로 부터 3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료를 계속한다면 소멸시효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기간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셨다면 소멸시효는
생각하지마시고 치료하셔도 됩니다.
치료를 중단하고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되엇다면 체택 부탁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