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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감정 노동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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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관리는 회복탄력성강화, 감정일기.라벨링 등 자기관리, 조직차원의 보호체계 마련 등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적어보면

    보호체계 미흡: 실제로는 조직 차원의 보호나 지지체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있으나, 심리적.정서적 문제의 완전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는

    첫째, 접근성 향상: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교육과정이 설계 되어야 합니다.

    둘째, 통합적 교육 모델: 인지 재구성, 정서분리, 자기돌봄, 사회적 지원 요청. 휴식 및 이완 기술 등 다양한 대처 방안을

    통합하여 실제 업무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셋째, 상호작용 중심 학습: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 사례를 적용하며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팀워크를 강화 시켜 주는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넷째, 정서적 웨빌 촉진: 감정돌봄 교육과정은 정서적 웰빙으르 강화하여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번아웃을

    예방 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입니다. 교육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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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의 감정 노동을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은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요구와 갈등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직무 소진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도적 지원으로는

    첫째, 감정노동 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여 폭언·폭력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정서적 회복을 돕고,

    셋째, 근무 환경 개선과 인력 충원으로 업무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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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현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각종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및 과업무로 인하여 소진이 될것을 예방하고자 힐링프로그램, 치유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있으며, 업무가 바쁘거나, 인력이 없어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위해서는 보수교육처럼

    강제성을 띄어야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정노동 및 각종 폭력의 위험에 가까운 사회복지사를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분명 사회복지사들 역시 수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감정 노동을 하고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쌓일 것이기에

    반드시 스트레스를 풀어주실 수 있는

    루틴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제도적 보호와 개입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어 우울, 직무소진, 이직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 마음건강 프로그램, 직무교육과 감정노동 대처법 및 대응훈련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감정노동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도 적용 대상이며 폭언과 폭행 예방 및 심리적 보호조치 등 법적으로 감정노동 보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정서적 지원을 제도화 하고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여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과 지자체별 조례에 반영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