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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미어캣260
색다른미어캣26024.02.13

현금 증여후 다시 재증여할때 질문있습니다


누나에게 작년 2천 증여받았습니다 1천공제 후 세금 97만원 완납했습니다


또 누나(동일인)에게 4천 현금증여를 받으려 합니다


1. 38번 기납부세액에 100만원 넣으면되나요

(97만원냈는대 100으로 적어도 되나요)


2. 27번 그밖의 친족에 1000만원 넣으면 될까요


이번에 4천증여받을예정 작년 2천증여

이렇게 써서 재출하면될까요 다른곳 또 써야할곳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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