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에게 작년 2천 증여받았습니다 1천공제 후 세금 97만원 완납했습니다
또 누나(동일인)에게 4천 현금증여를 받으려 합니다
1. 38번 기납부세액에 100만원 넣으면되나요
(97만원냈는대 100으로 적어도 되나요)
2. 27번 그밖의 친족에 1000만원 넣으면 될까요
이번에 4천증여받을예정 작년 2천증여
이렇게 써서 재출하면될까요 다른곳 또 써야할곳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래 100을 적습니다.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을 적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1천만원 공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