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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미어캣26024.02.13

작년 2천 현금증여 후 재증여시 질문있습니다


누나에게 현금 2천을 작년에 증여 받고 1천 공제후 97만원 세금 납부하였습니다


다시 동일인 누나에게 4천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사진처럼 저렇게 적는게맞나요?


그리고 비과세재산가액이나 과세가액불산입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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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재산가액과 과세가액불산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기납부세액에서 100만원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금액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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