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되는 내국세로서 다음과
같은 점이 다릅니다.
1) 증여세 :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2)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소게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살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사망한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
입니다.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 또는 상속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에게 아파트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와의
관게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