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윤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된가면 그후에 어떻게 되나요?
현재 탄핵이 되었지만 차후 헌법재판소에서 가결이 꼭 될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부결이 된다면 그후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결이 된다면 대통령이 정무에 복귀하게 될 것이고 아마 정치적으로 봤을 떄 분명 그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사실 노무현떄처럼 탄핵 역풍이 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내란죄의 가능성이 커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계속적인 집회가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탄핵역풍이란 것도
크게 불것이므로 우리나라 정치판의 소용돌이가 정말 장난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보수결집이 될 수가 있어서 다음 대선도 보수쪽에서 가져 갈 가능성이 몹시
클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번 결과는 어느정도 정해져있따고 하는게 중론이긴 한데요
대통령쪽도 심도있게 준비중이므로 복잡한 셈법이 계싼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윤대통령 탄핵이 부결이 될경우
우리나라는 무법 천지가 될가능성이 아주 높을것 같아요 즉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를 장악해서 국회의원들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또한 대통령 마음대로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 그럴가능성이 농후합니다 1인 독재가 될 가능성이 높을것 같아요
- 윤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된가면 그후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 처럼 다시 업무에 복귀 가능 합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 입니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신임을 잃었고 심지어 같은 여당 의원들도 등을 돌리는 내부 분열도 일어 났기에 국정 안정이 쉽지 않을 것이고 레임덕 현상에 이어서 좀비덕 현상도 일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부결된다면 그냥 원래대로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물론 탄핵에 동참했던 시민들의 강한 시위가 이어지고 정국은 혼란에 빠져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에서 부결이 된다면 국회에서 다시 탄핵 소추안을 올릴겁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될때까지 진행이 될것으로 보이며 그 안에 대통령이 하야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대통령 임기까지 가지는 않을듯 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기각을 한다면, 즉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 기각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탄핵을 추진한 야당 측이 무리한 탄핵 소추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