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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4.05

중고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개인간 거래로 구매한지 얼마 안된 중고차량의 엔진이 망가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수리비 요구가 가능할까요?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물건에 문제가 있어도 환불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자동차 같은 고가의 물건에도 같은 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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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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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량 매매계약체결시 매도인이 차량의 하자를 고지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경우 계약을 해제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타의 경우에도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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