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로 구매한지 얼마 안된 중고차량의 엔진이 망가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수리비 요구가 가능할까요?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물건에 문제가 있어도 환불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자동차 같은 고가의 물건에도 같은 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