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딜러입니다 차량판매후 환불민원 처리어떻게해야할까요?
10일전에 중고차량을 탁송으로 구매를 희망하셔서 판매하였고 일주일정도 운행하다 엔진경고등이 점등되었다가 사라졌다고 연락을하여 성능보증보험에 가입이되어있으니 성능보능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한달또는2000km 이내에는 엔진 미션 부분에 보증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는데 보증보험으로 처리가안되는 소모품같은건 보상을 왜안해주냐고 (계약당시 중고차특성상 소모품은 보상이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동의하셨습니다 녹취)
자동차민원과에 (차량구매후 주행중 엔진경고등이 점화되어 엔진불량에 따른 수리비가 발생함 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 하신상태입니다 이런경우로 제가 환불해줘야하는 이유가있을까요?
차량탁송거래로 인 해 계약서는 통화녹취로 작성하였으며 성능정검기록부에 대한내용도 통화녹취로 안내하였고
차량에 미세누유가있는부분들은 다고지를하였고 노후로인한 잔고장및소모품은 보증불가라는것도 고지하였습니다
차량가액에 대한 구입가 100% 현금영수증들어갔고 계약서와 성능점검기록부는 계약서작성하고 문자로 보내드렸고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서 받으신상태이며 구입당시 당일이전까지 끝낸상태입니다
1.엔진경고등이 들어와 성능보증보험 접수를통해 수리를 안내하였으나 보증안되는부분은 수리비를 부담하라고하는상황입니다
2.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차량을 안보고 탁송으로 구매함으로인해 단순변심으로인한 교환및환불불가 고지 및 침수 전손 사고 이력 없음 고지하였고 보증 불가능한 소모품 비용문제로 인해 못해준다 했더니 엔진경고등 점등으로 계약해지를 원한다고 민원을 넣은상태 (운행중 엔진경고등 점등되었다가 사라졌다고 말씀하심)
3.엔진및미션에 문제가생길경우에는 환불이아닌 보증보험으로 수리를 받을수있다고 고지하였고 보증보험접수까지된상황이입니다
4. 소송이나 고소가들어오면 제가 불리한것이있을까요?
5.모든대화는 녹취가 되있는상태이고 소모품이나 보증이안되는부품으로 수리비를요구하였으나 요구가 들어지지않자 엔진경고등 점등으로인한 엔진결함이라며 환불을요구하고있습니다 제가해줘야할 의무가있을까요
6.소모품에대한 비용지불이 안된다고하니 계약서 구매자사인을 딜러가대리사인하였다고 이걸로도 딴지를걸겠다고합니다 녹취계약으로 진행하였는데 대리사인하겠다고도 말씀드렸고 알겠다고했습니다 이부분도 걸릴게있을까요? 구두상계약도 계약성립으로 알고있습니다
7. 자동차민원 들어온거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침수나 계기판 조작 세금 탈세를위한 다운계약서 같은건없습니다
모든계약서와 성능점검기록지 이전된 등록증및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다발급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귀한쌍봉낙타89입니다.
보통은 반대상황인데 양심적인 딜러 이신가 봅니다.
일단 중고차 특성상 판매 후 고장은 신이라도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받고 나서가 아닌 일주일 주행 후 나타나는 현상이라 억울하신 입장이실것 같습니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도 안내해드렸고 통화녹취도 다 되어 있으니 불리한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소모품 같은 경우는 구매자분이 너무 무지하신 듯 합니다. 충분히 설명만 잘 드리고 녹취만 잘 되어 있다면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대리사인 같은 경우 불리한 면이 있지만 녹취내용이 있고 상황 설명을 한다면 처벌이 있다 하더라도 미미한 처벌일듯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중고차 딜러분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선입견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견해에서도 현재 구매자분은 심한 진상이신듯 합니다. 주변 동료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존버타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중고차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다면 큰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관례대로 처리하면 될것 같아요 속여팔거나 사기를 친것이 아니기 때뮤에 중고차를 사간 소비자 단순변심이기 때문에 그냥 절차대로 처리하면 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