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무언가 하자가 있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중고차량 매매를 하는 경우에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중고차량도 구입한지 몇 개월 이내에 무상하자보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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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중고차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 1달이내 2000킬로미만에 하자가 발생할 시에 보증보험사에서 수리를 해주는것인데
보증대상품목이 한정되어있어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소모품의 경우에는 보험청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곰살맞은그늘나비291입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거래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보증이 있는 차량을 구입하시거나, 중고매매상을 통해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그건 계약서에 명시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다 처리해야 할거 같습니다.하자있는걸 매도인이 알리지 않았다면 그건 또 다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