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휴가중 급여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원래 산재가 발생하면 급여를 100프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에도 100프로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위기관에서 산재에서 지급하는 금액만 받는걸로 규정을 고치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원래 산재가 발생하면 급여를 100프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에도 100프로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위기관에서 산재에서 지급하는 금액만 받는걸로 규정을 고치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