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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보석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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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가중 급여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원래 산재가 발생하면 급여를 100프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에도 100프로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위기관에서 산재에서 지급하는 금액만 받는걸로 규정을 고치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규정 변경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거나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기 위해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